지식재산권 침해
–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, 프로그램저작권,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, 지리적 표시,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입, 수입 후 국내 판매, 수출 수출목적 국내 제조하는 행위
원산지표시위반
–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 표시한 물품,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물품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 등을 수입, 수출하는 행위
수출입질서저해
– 품질 등의 거짓표시나 과장 표시한 물품 등을 수입, 수출하는 행위
– 인도·인수, 대금결제 등 수출입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
–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관련 분쟁 등을 고의로 일으켜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